복지로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방법입니다. 유아학비의 경우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와는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이란?
유아학비 지원이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누리과정이 적용됨에 따라서 모든 유아들이 유아학비 혹은 보육료를 지원 받는 복지제도입니다.
유아학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지고 모든 유아가 교육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1~2월 생으로 조기 입학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유아학비 지원 신청 주의 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재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보육료 혹은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이 중지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로 이동합니다.
- 서비스 신청 탭 안에 복지서비스 신청 아래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영유아 탭에서 유아학비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위서비스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정보를 작성한 후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가능 시 신청을 클릭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방법대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4 유아학비 지원금
2023년 유아학비 지원금은 월 28만원이나, 24년에 추가 인상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 아직 24년 지원금의 금액은 상세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을 월 28만원(19.22만원)까지 인상하고 원비인상률 상한제 준수 기관에 학급운영비 월 48만원 추가 지원
※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21, 전국평균): 198천원 → 168천원(△30천원)
출처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