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방법입니다. 유아학비의 경우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와는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이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누리과정이 적용됨에 따라서 모든 유아들이 유아학비 혹은 보육료를 지원 받는 복지제도입니다.
유아학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지고 모든 유아가 교육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3년 유아학비 지원금은 월 28만원이나, 24년에 추가 인상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 아직 24년 지원금의 금액은 상세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을 월 28만원(19.22만원)까지 인상하고 원비인상률 상한제 준수 기관에 학급운영비 월 48만원 추가 지원
※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21, 전국평균): 198천원 → 168천원(△30천원)
출처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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