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24 부모급여 신청 방법입니다. 첫만남이용권과 같이 부모급여 또한 24년에 따라 달라진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 혜택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선택하실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2024 정부24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들어갑니다.
-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아직 아이디가 없으신 경우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 메인 페이지에서 원스톱서비스 탭에 있는 행복출산을 클릭해주세요.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페이지 속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유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진행해주세요.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단계의 전국공통서비스에서 부모급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를 선택하신 경우에 급여계좌정보 입력란에 계좌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 부모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변경사항
구분 | 2023년 | 2024년 1월 |
0세 (0~11개월)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23년 기준 0세는 월 70만원이었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24년 기준 1세는 월 35만원이었던 부모급여 금액이 24년 1월부터 0세 기준 월 100만원, 1세 기준 월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는 첫만남 이용권을 부모급여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하실 수 있으니 첫만남 이용권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이 23년 1월 25일부터 부모급여로 정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영아수당은 부모급여이며 영아수당을 받고 계시던 분들은 자동 전환됩니다.
아동수당은 가정 보육과 어린이집 등원 여부,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생후 만 8세미만까지(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은 같은 정책이며, 아동수당은 다른 정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