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의 발급기간 경과 후 취학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발급기간 경과 이후 취학통지서 분실 시 재발급 가능한가요?
A.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원문 : https://www.gov.kr/portal/faq/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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