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방법입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조건및 주거급여수급자 조건도 함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도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지원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 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 소득 48% 금액 |
1인 | 1,069,654원 |
2인 | 1,767,652원 |
3인 | 2,263,035원 |
4인 | 2,750,358원 |
5인 | 3,213,953원 |
6인 | 3,656,817원 |
주거급여수급자 조건 확인 방법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로 이동합니다.
- 서비스 신청 안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 아래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저소득층 탭 안에 주거급여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가구원 불러오기 및 가족구성원 추가를 진행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위서비스를 클릭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계좌정보와 신청서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소득재산신고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주거급여에는 주거급여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있습니다.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고객센터 및 콜센터
주거급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1600-0777 혹은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