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 해지 방법(3분안에 가능)

자동차 근저당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를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근저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근저당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자동차 근저당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동차 근저당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줄 때 혹은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 때 저당을 잡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차를 등록하게 될 때(신규 자동차 등록할 때) 근저당 설정은 은행이나 신협, 캐피탈, 새마을금고 등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근저당 설정 필요 서류

이때 작성하게 되는 서류가 바로 근저당 설정 서류죠. 처음 저당 설정을 할 때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채권자와 채무자 인감 날인 포함)
  • 자동차등록증 원본(사본도 됨)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이 서류들을 통해서 저당 설정을 하게 되고 대출이나 할부를 갚을 때까지 계속 자동차에 대한 저당은 금융권에 잡혀있게 됩니다.

문제는 할부금이나 대출금을 모두 다 갚았을 때 입니다.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저당설정 해둔 것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여전히 차량 근저당 해지가 안되어있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조회를 통해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차 근저당 해지 방법

자동차 근저당 해지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니 아래의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하기

바로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위의 바로가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정부24 페이지가 뜰겁니다.

자동차 근저당 해지 방법

여기에서 [발급하기]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셔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은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들며 열람시에는 100원, 인터넷 발급시에는 무료입니다. 굳이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하시면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잡혀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융사에 전화하기

자동차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금융사에 전화를 하셔서 근저당 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참고하셔야 할 것은 자동차 근저당 해지 비용은 2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대행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근저당 금액의 0.004%를 함께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말소할 경우 총 26,000원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ㅅ스로 납부하시면 온전히 내는 돈은 등록면허세와 증지대로 16,000원이면 됩니다.

만약 금융사 대행 해지 방법이 싫으신 분들은 직접 해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직접해지 시)

만약 직접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근에 있는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구에서 비용을 지불 하신 다음에 근저당 설정해지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해지 필요 서류

직접 자동차 근저당 해지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채무 말소 해지증서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 말소일 경우 자동차목록
  • 사용인감계 제출(법인 인감도장과 사용 인감도장이 다른 경우만)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한글 파일 hwp 양식을 첨부해두었습니다.

저당권자 사망 시 추가 필요 서류

만약 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상속포기자신분증
  • 상속자 인감증명서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금융권사에 대행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당이전

만약 저당 이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저당권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당이전 필요 서류

  • 저당권이전등록 신청서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신/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저당이전의 경우 수수료는 채권가액의 0.4%이며,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및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당권 변경

만약 저당권 해지가 아닌 저당권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저당권 변경 필요 서류

  • 저당권설정 혹은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의 경우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및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당권 변경은 등록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근저당 설정 방법 및 비용, 양식 다운로드

자동차 근저당 해지 방법 이외의 근저당 설정 및 해지, 비용 등의 유용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