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환급은 무엇인지,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마지막으로 홈택스로 하는 월세 환급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란?
월세 환급 제도는 1년 동안 냈던 월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월세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월세로 냈던 돈이 세액공제가 되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인지 월세 환급제도로 불리는 모양입니다.
전세사기 등의 여러 이유로 요즘 월세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월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면 부담을 줄이기 적합하겠습니다.
월세 환급 조건과 금액은?
그럼 월세환급 제도에서 공제가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만 주택이 없는 세대주나 세대원일 때 가능하며,
세금을 내는 기간동안 연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가 85㎡이하의 크기이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고시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만 합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총 급여 5,500만원~7,000만원인 사람은 15%, 5,500만원 이하는 17%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올랐습니다. (그 이전은 10%와 12%) 또한 월세 환급제도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 이내이니 이도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 종합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이 12개월, 1년 동안 720만원을 냈다면(한 달에 60만원) 세액으로 총 122만 4천원이 공제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니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월세 환급 신청 방법
그럼 월세 환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홈택스로 월세환급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급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급증명자료입니다.
지급증명자료는 월세를 내는 은행 계좌로 들어가 이체 영수증 내역을 발급받으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가지고 계신다면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됩니다.
홈텍스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있는 세금종류별서비스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이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이전에 홈택스로 하신 게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입하라 나옵니다.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세금을 신고하는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자가 뜬다면 맞게 된겁니다. 인적사항을 기입한 뒤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종류가 많고 복잡하니 천천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 장점과 단점
월세세액공제 장점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을 세금에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후에 차분하게 해볼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거기다 5년 전의 환급금까지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 확인하지 못했던 과거의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단점
월세환급제도를 사용하려면 공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들을 챙겨야 해 까다롭습니다.
월세 환급 신청 방법을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월세 환급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의 다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