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조회 방법과 과태료 범칙금 차이, 단속내역에 대한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파인24(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및 그 외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 과태료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제입니다. 즉 무인단속카메라, 시민 제보 등에 찍힌 경우 부과되는 금액이 과태료입니다.
- 범칙금 : 현재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된 금전적 제제이며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이 쌓이고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정지, 더 많아지게 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리 절차
- 사진 통지 기간 : 위반한 내용과 증거물을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 1차 과태료 기간 : 초기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때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세금처럼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 2차 과태료 기간 : 1차 과태료 납부 기간이 지났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면 3%의 가산금과 함께 1.2%의 중가산금이 함께 붙습니다.
이때 계속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압수 단계 : 2차 과태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은 주택가 혹은 상가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번호판을 뺏기게 되는데요. 이 때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될 경우 무판 차량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번호판을 다시 찾아오려면 미납된 과태료를 모두 내야하며 직접 해당 관공서로 찾아가 받아와야 합니다.
- 압류 단계 : 차량 혹은 예금, 부동산, 급여, 보증금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처리 절차
- 범칙금 부과 단계 : 실제 운전을 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즉심 : 범칙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즉심이라고 부릅니다.
- 벌점 제도 :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며 일정 점수 누적이 될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벌점의 경우 최종 위반일에서부터 1년간 추가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최근 단속내역 과태료 조회하기
교통법규 최근 단속내역 및 미납과태료와 미납범칙금, 범칙금 이의신청은 모두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24)에서 가능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
1. 먼저 이파인에 접속합니다.
2. 교통민원24 로그인 밑에 있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로그인, 디지털원패스로그인 중 편한 것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최근 단속내역을 확인하시면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중납부환급신청
과태료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중납부를 하게 되었을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이의신청하기
범칙금을 부과받았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범칙금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혹은 특수상황에 의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어플
또한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경우 어플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어플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