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 안내면 이렇게 됩니다! 2가지 차이는?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 다른 차이는 또 무엇이 있는지,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 안내면 이렇게 됩니다! 2가지 차이는?

통지서를 살펴보면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금액도 범칙금이 싸며, 과태료가 만원 정도 금액이 올라가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

과태료의 경우는 형사적인 처벌로 넘어가지 않고, 법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느낌입니다.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에도 차량의 관리자인 소유주에게 과태료는 부과하는 느낌이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점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 납부를 할 경우 2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범칙금보다 몇천원 조금 내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행동을 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운전의 경우는 차량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경찰이 직접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경우는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어 교통위반 기록이 남습니다. 운전경력 증명서에 위반 기록이 이력으로 남으며, 5년 보존됩니다.

이렇게 둘의 차이가 큰 만큼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다. 범칙금을 낼 경우, 사고이력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

그럼 과태료, 범칙금 등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 안내면 이렇게 됩니다! 2가지 차이는?

과태료의 경우는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인 60일이 지난 이후에도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짜부터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로도 내지 않고 계속 과태료가 체납될 경우,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1개월(한 달)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에서 1.2%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77%까지 가산될 수 있으며, 60개월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이렇게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칙금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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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야한다는 통지서(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우체국 혹은 대리점, 지점, 국고은행 등에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알린 뒤에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는 내야 합니다.

10일 이내의 1차 납부기한 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1일부터 30일 이내에는 범칙금에서 20%가 증가한 금액을 내야합니다.

2차 납부기한 내까지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선고 전까지에 범칙금을 낼 경우 (범칙금의 50%가 가산된 금액)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가 됩니다.

즉결심판에 출석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이 내려집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시작해 60일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4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니 과태료와 범칙금 어느 것이든 미루지 않고 빠르게 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 범칙금 납부 방법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과태료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 안내면 이렇게 됩니다! 2가지 차이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 혹은 대리점, 지점, 국고은행 등에 방문하여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의 경우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방문해야합니다.

통지서를 보며주며 범칙자적발보고서(스티커라고 하죠)를 받으러 왔다 말하면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발부합니다.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 안내면 이렇게 됩니다! 2가지 차이는?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챙긴 뒤에야 우체국 혹은 대리점, 지점, 국고은행 등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적혀있는 계좌번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압류되었을 때 가압류 해제 기간

오늘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여나 압류되었을 때 가압류를 해제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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