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사업자등록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등록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납자 사업자등록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일로 부터 20일 내에 세무서에서 신청해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신청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될까요?
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업자를 내면 이후에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로서 행사하는 모든 권리는 해당 미성년자에게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안해도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거래 규모가 작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내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혹은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에는 탈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때려맞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왠만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납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체납자의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신용 문제로 허가가 나지 않을 확률이 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체납한 경우 아예 사업자 등록이 안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나라에서 세금체납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체납자 사업자등록 지원 신청자격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체납된지 5년 이상
세금이 체납되고 난지 5년이 지난 상태여야 합니다. 그 이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해행위로 고발당하시거나 거절당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체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되거나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돌리거나 사업자 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3. 은닉한 게 없는 경우
1번과 2번의 조건을 충족하고 나서, 추가로 재산에 대해서 은닉한게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체납상태인데 재산이나 다른 자금 등이 발각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해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내기 싫을 때 해결방법 1가지
세금은 누구나 내고 싶지 않은 지출 중 하나일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을때, 사용할 수 있는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 소멸 대상자가 되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국세를 내야하는 책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체납자가 되지도 않고, 내야하는 국세가 단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경우이죠.
제 주변 지인분도 국세소멸대상자가 되셔서 체납된 국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여러분들도 세금내기 싫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국세소멸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내기 싫을때 해결방안 1가지
부가세 혹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얻은 돈에서 세금을 내기 싫을 때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서 매매하면 되는데요. 간주 매매사업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세금체납 불이익 및 소멸 시효, 구제 방법
세금체납 불이익 및 소멸 시효와 구제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