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매매사업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 먼저 부동산 매매사업자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동산 매매를 주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자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평수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세율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법, 대형평수 매도 시 부과세 부과 혹은 양도차익 발생 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면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 발생 시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점, 인정되는 필요경비 범위가 증가된다는 점, 그리고 거주 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 등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율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 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전에 부동산 매매사업자 장단점 17가지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방법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접속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바로가기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상단의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 마우스를 가져다대신 다음, 아래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네모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맨 위의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안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이미 되어있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인적사항 입력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 인적사항 및 사업특성 선택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기본정보에서는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사업특성 선택사항은 예 혹은 아니오 중에 선택해서 체크해주세요.
사업장 정보 입력
이후로는 사업장 정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호명이나 자기자금, 타인자금, 개업일자,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대해서 기재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개업일자는 낙찰받은 날짜로 지정해서 설정해두시면 됩니다.
사업장 단체 소재지도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주소이전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번거롭게 또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업종 선택
다음으로는 업종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른쪽 위의 업종 입력/ 수정을 선택해서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셔서 703011을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부동산업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매매사업자 분들도 저 번호로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으로 선택하신 다음, 체크 하시고 [업종 등록]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사업자 유형 선택
다음으로 사업자 유형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으로 할지 간이/면세로 할지 고민을 하시게 될겁니다. 사실 간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혹은 면세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일반과세는 보통 오피스텔, 분양상가 등의 비주거용을 취급하시는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혹은 주거용인데 전용면적이 85㎡를 넘을 경우에는 일반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85㎡의 주택을 위주로 취급하시는 분들이라면 면세사업자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과세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종류의 부동산만 하겠다! 라고 처음에 다짐은 하더라도 막상 해당 지역 특성상 그렇지 않은 부동산을 취급하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막상 85㎡ 이하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다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면세로 등록 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셔서 넘어가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은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세금 안내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세율 때문일겁니다. 일반인은 매도할 경우 거의 77%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매매사업자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6~45%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금을 안내도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관련해서 글을 적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라면 알아둬야 할 것들
사업자라면 정부지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쯤은 들여다볼만합니다. 쓸만한대출이 있는지, 또는 비용이나 금전적인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서 절세 및 비용 절감, 자금 조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발급 및 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