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 1차 및 2차 미리 준비하기

오늘은 개인회생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려면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서류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는데다 갯수가 많기 때문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많은데요.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 지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서류 1차 및 2차 미리 준비하기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최장 36개월(3년)을 변제한 뒤에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 내에서 남은 부분을 탕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서류는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이 적히는 기본서류와 재산과 관련된 서류, 소득과 지출에 관한 서류, 빚(채무)와 관련된 서류, 진술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1차와 2차?

개인회생 등을 취급하고 맡아서 처리하는 법률 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서류를 1차 준비서류와 2차 준비서류로 구분하여 안내를 합니다.

그렇기에 1차와 2차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왜 나누어 안내하는지, 2차까지 모두 꼭 보내야 하는 지 등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종 서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서류 발급 방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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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류 1차

1차의 경우 기본적인 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적사항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보통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2차

2차는 소득, 재산, 진술서 등으로 관련된 서류들 입니다. 발급은 직장, 공단, 보험사, 은행 등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입니다. 또한 종류가 굉장히 많으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직장관련 개인회생 서류

급여소득자 (4대 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급여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도 기준)
  • 예상퇴직금확인서

급여소득자 (4대보험 미가입)

  • 재직증명서
  • 소득증명서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고용주 확인 현금수령증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상은 세무서에서 발급)
  • 신용카드매출전표 (카드단말기회사에서 팩스요청해서 발급가능)
  • 현금매출장부(수기장부)
  • 비용내역(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등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 영업장 내, 외부 컬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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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 고용주의 소득확인증명서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계약서(해당 있으신 분만 발급)
  •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고용주 확인 현금수령증

세금체납 서류

  • 체납사실증명서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체납리스트 (가까운 시청, 구청에서 발급 가능)
  • 미납확인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미납했을 때 발급)

체납 사실 조회 방법

4대 사회보험 서류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전 기간 발급 필요)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작년부터 현재까지 발급 필요)
  • 국민건강보험 납부내역서(최근 3년치)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전 기간 발급 요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산관련 서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본인, 배우자 포함)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을 포함 해야하며, 가까운 시청, 구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금융사의 부채증명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다면 해당 금융사)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배우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을 포함 해야하며, 가까운 시청, 구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자동차 소유한 경우 (본인, 배우자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 금융사의 상환스케줄 내역서 또는 부채잔액증명서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해당 금융사에서 발급 가능)

보험이 있을 경우 (본인, 가족 포함)

  •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가입하여 유지 중인 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팩스로 요청 발급 가능

통장

  • 주거래 통장 사본
  • 주거래 통장 1년치 거래 내역서 (은행, 인터넷 발급 가능)

예금 적금

  • 잔고 증명서

퇴직금

  • 예상퇴직금확인서(회사에서 발급 가능)
  • 퇴직연금확인서(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을 포함 해야하며, 가까운 시청, 구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설비 및 비품, 재고 목록
  • 이사지분 및 주식현황표

기타 준비서류

  • 소송 및 압류 결정문 사본
  • 채권자 목록

1차, 2차 서류가 나누어진 이유

위에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보시면 서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본인의 서류 뿐만이 아닌 배우자의 서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기도 합니다.

1차와 2차 서류를 함께 보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갯수에 본인도 준비하기 벅차 미루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미루다보면 사건 수임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련된 서류를 1차로 받은 뒤에 2차 서류를 나누어서 받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서류, 2차까지 보내야 할까?

네, 그렇습니다. 2차 서류까지 모두 있어야 개인회생 조건을 확인하고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꼭 2차 서류까지 보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꼭 보내야 할까?

인감도장이나 증명서 등을 보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얼굴을 모르는 법률 사무소로 보내는 것이 망설여지는 건 당연하지만 꼭 보내야 합니다.

이는 ‘부채증명서’를 발급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부채증명서의 경우 변호사를 포함하여 아무에게나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부채증명서는 채무자가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원금이나 이자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서 은행권, 대부업 등 다양한 곳에서 받아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것을 대리인으로서 발급 해야한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의뢰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등인 것입니다.

이것을 낼 수 없다면 스스로 채권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이것을 모두 들러서 해야하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맡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난 후에는 개시결정문과 함께 인감도장과 증명서 등을 돌려줍니다.

개인회생 정부 지원, 단점?

개인회생 서류 준비하는 방법과 어떤 것이 필요한 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글은 정부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단점 등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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