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조성죄 성립요건(유사범죄 4개와 비교)

불안감조성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불안감조성죄란?

불안감조성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안감조성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죄의 경우에는 경범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 불안감조성죄는 벌금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불안감조성죄란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불쾌하게 한 사람 혹은 여럿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혐오감을 준 사람 등을 말하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법 경범죄처벌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불안감조성죄의 경우에는 경범죄 제1항 19호에 기제되어있습니다.

불안감조성죄 법령

불안감 조성죄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19호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불안감조성죄 처벌

불안감조성죄 범죄의 경우에는 보통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소의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시게 되는데요.

아래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인데요. 불안감조성의 경우에는 최소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불안감조성죄 성립요건

불안감조성죄 성립요건

불안감조성죄의 경우에는 경범죄이기 때문에 따로 성립요건이라고 정의해두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장소 혹은 다수가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신고하면 범칙금 혹은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느냐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을 막거나 일부러 거칠게 겁을 주려고 말을 하거나 등의 행위에서 다른 죄와 엮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겁을 줄 때,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협박죄 혹은 특수폭행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해당 죄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불안감조성죄가 아니라 사이버 스토킹 혹은 스토킹,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불안감조성죄와 유사한 범죄

불안감조성죄 성립요건 외에 비슷한 다른 범죄라고 판단되기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자신의 존재와 관심을 인식시키거나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토킹의 경우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강하게 처벌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최대 징역형까지 나오게 되며 최소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스토킹의 성립요건은 총 5가지이며 해당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스토킹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에 적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사이버 스토킹

만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영상이나 문언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문자를 보내거나, 의도적으로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표시를 남기는 경우에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 2가지에 대해서 적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협박죄

협박죄의 경우에는 세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협박죄는 최소 과료 최대 징역까지갈 수 있습니다. 협박의 의미는 세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단순 경고 혹은 천재지변이나 자연적인 길흉화복에 대해서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악의 발생될 수 있음을 알리게 된다면 해당 행위는 협박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너 @@안하면 죽여버릴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협박죄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소할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소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협박죄가 아닙니다. 단순한 자기 의지 표명이기 때문에 협박이라 볼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외의 성립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명예훼손

다음은 명예훼손 관련인데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 있는 경우 혹은 허위 또는 진실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죄가 성립되게 되어있는데요.

판례를 보면 험담을 한 경우에 혹은 피해자 앞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보는 앞에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치심이 드는 발언 등을 한다면 허구이던 사실이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총 4가지가 있으며 모욕죄와 헷갈릴 수 있으나 전혀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범죄경력 조회방법

만약 범죄경력이 궁금하다면 범죄경력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 외에 타인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혹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범죄경력을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범죄, 전과 기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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