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를 계약만료, 이직, 정년, 해고 등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처리가 되지만 회사에서 처리를 제대로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4대보험 상실신고도 모두 기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해야하며,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퇴사일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이 모두를 한꺼번에 공통으로 신고한다면 건강보험을 한번에 해야하기 때문에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필요한 사항은?
상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든 보험은 공통적으로 상실일(마지막 근무를 하게 된 뒤 다음 날)과 해당연도와 전년도 보수총액을 적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상실부호, 당월 상실자 납부여부를 기입해야하며, 건강보험은 건강상실부호, 근무월수를 기입해야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상실사유코드와 구체적 상실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이직을 하게 되었다면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본인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해야하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주쓰는 서식란에 있는 자격상실 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대상 인적사항 및 상실 신고를 위한 정보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일 어떻게 써야할 지 너무 어렵다면 도움말 부분을 클릭하여 상세 작성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공통 입력사항
- 상실일(=퇴사일)
보험을 가입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일을 한 날을 이직일이라고 합니다. 상실일의 경우 이직일의 다음날이라고 보며, 퇴사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 20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람이 있다면 근로자의 이직일은 5월 20일이며 상실일은 다음날인 5월 21일 입니다.
- 해당연도와 전년도 보수총액
입사일부터 마지막 출근일(이직일)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수당 상여금 여러 보수의 합계입니다. 취득신고의 보수월액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항복의 경우 합하지 않습니다.
- 신청구분?
4대보험 모두를 한번에 상실신고 할 경우 전체를 선택하며, 보험을 따로 신고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만을 표시합니다.
국민연금 상실신고 입력사항
- 연금 상실부호
연금 상실부호를 적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실부호는 3 = 사용관계종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외의는 5 = 60세 도달, 20 = 외국인(적용제외 체류자격), 21 = 무보수대표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 당월 상실자 납부여부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의 퇴사월의 소정근로일 중에 하루라고 근로를 한 뒤 퇴사를 한다면 월 단위 보험료 전액을 부과해야 합니다만, 미희망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입력사항
- 건강 근무월수
퇴사하는 사람이 해당연도 중에 근무한 전체 기간에서 단 하루라도 근로하여 보수를 받은 달은 근무월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3월 20일에 처음 출근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월 중에 하루만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근무월수로 계산됩니다.
- 건강 상실부호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부호가 서로 달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실부호는 01=퇴직으로 신고합니다.
산재보험 및 고용신고 상실신고 입력사항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입력항목이 같습니다. 상실신고 범위에서 구분이 될 뿐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연결되는 편입니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고용보험의 상실사유 코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실사유코드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길 수도,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아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대상자라면 상실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꼭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의 경우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는 모두 자진퇴사로 들어갑니다.
22=폐업 및 도산,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와 권고사직, 명예퇴직까지 포함됩니다.),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은 회사 사정이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입니다.
31=청년, 32=계약만료, 공사 종료의 경우 청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입니다.
41=고용보험 비적용, 42=이중고용 등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상실신고를 한 뒤 확인하는 방법?
모든 신고를 마친 뒤, 며칠 뒤에라도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상실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 공단 EDI에 있는 보낸 문서 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오늘은 4대보험 상실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사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국민연금 대해 알아보기
4대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을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볼 때 기준소득월액이 무엇인지, 연금 예상수령액 등은 어떻게 알아보는 지 등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