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지역주택조합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무주택자 혹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1채를 소유하고 있으신 세대주께서 내집 마련을 위해서 일전항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은 어떤 관계인가요?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역주택 조합과 조합원은 어떤 관계라고 보면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제명이나 탈퇴, 교체 등으로 인해서 관련한 사항 및 조합비용부담시기 등은 조합규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조합원 의결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외의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에는 총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 행위로 인한 조합 가입 계약 취소
첫번째 방법은 조합 가입 계약 취소에 의한 탈퇴 방법입니다. 보통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홍보관에서 사업설명을 듣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하거나 혹은 분담금이없을 것으로 홍보하는 등 과장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기 기망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기망을 이유로 들고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납부하신 분담금을 모두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다른 탈퇴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주택법을 이용해서 탈퇴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법 제11조
먼저 첫번째는 주택법 제 11조의 6인데요. 주택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 11조의 6에 따르면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자유롭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법령을 말하며 탈퇴를 요구하시면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 탈퇴
다음은 임의로 탈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가입한 조합원에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는 것인데요.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통은 이 경우 탈퇴에 관한 내용을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게 되어있어 탈퇴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중에서 업무 대행비 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 자도 포함)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이란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함.
위의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소유하거나 혹은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서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한채 또는 여러채를 소유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 상실이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탈퇴를 하게 되니 이 점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안심보장증서를 이용한 탈퇴
만약 사업 설명회 당시에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의 전액을 돌려주겠다며 안심보장증서를 주기도 하는데요.
해당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조합원들이 해당 전액 반환 소식에 대해서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혹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탈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의가 충분하게 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를 이용해서 기망 혹은 착오를 원인으로 삼고, 조합 가입을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허위광고를 입증하여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철회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에 조치가 없으면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청약철회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비용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0일 이내의 탈퇴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10.][제11조의4에서 이동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만약 조합을 가입한지 30일 이내이신 분들은 판단 착오 혹은 사업성이 없다는 근거 하에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법 11의 6 제2항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30일 이내로 탈퇴를 결심하신 분들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탈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기
다음으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의 클리앙
주변에 이런 거 물어볼 데가 없어서 클리앙 분들께 문의드려봅니다. ————————————————————————————————-
친정 엄마가 몇 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습니다. 대출도 받으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는 있었으나 평소 신뢰하는 친척분이 함께 가입하신 터라 알아서 잘 하시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 시공사도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최근에 공사비용 상승으로 1억5천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둥 업무 대행사를 교체한다는 둥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야 정확한 조합명을 확인하고 검색해 보니
————————————————————————————————- “오산 원동7구역 조합 땅이 없다”… 예비입주자들 관계자 교체 촉구 (경인일보 2022-05-18) “조합장·업무대행사 바꿔라”… 오산 원동7구역 예비입주자 ‘뿔났다’ (중부일보 2022-05-18) 여기 난리네요??? 사업 시작 6년째인데 토지매입 0.8% 이거 망한 거죠? 사기 아닌가요? ————————————————————————————————-
당장 탈퇴하는 게 맞겠죠? 조합 관계자 측에서는 지금 탈퇴하면 사업비 천~천오백만원 정도는 제외하고 환불받는다고 했다는데… 그 돈 떼여도 지금 탈퇴하는 게 낫겠죠? 법무법인에 가서 상담받아봐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
지역주택조합 탈퇴후기 클리앙
안녕하세요.. 주로 굴러간당 구경을 많이하는 생계형 렌터카사장 입니다. 처남을 키운(?) 어떤 매형의 글을 보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25770 CLIEN
그냥 제 꼬라지가 생각나서 써봅니다 전체적으로는 멋진 매형을 둔 처남이 부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 올해초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1억+20만원 전세 쓰리룸에 살고있습니다. 제대하고 복학하고 돈쓴거라고는 젠쿱한대 산거… ㅎㅎ
어릴때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제가 88년생인데 2015년도 쯤에 통장에 3천 조금 넘게 모여서 원래부터도 야행성에다가 집에서 컴퓨터만해도 잔소리듣고 군대2년에 학교도 기숙사2년 살다보니 혼자 살고도 싶고 집에서 멀지않은 곳에 전세3천에 관리비 3만원짜리 원룸이 하나 나와서 그냥 어머니에게 전세살면 나중에 나올때 돌려받고 하루에 천원이면 부담안될거같은데 잠은 집에서 자고 내 아지트 하나 만들고싶다고 그냥 가볍게 (막 집을나서서 독립하겠습니다!!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진짜 어제밤에도 레이싱게임을 거실에서 새벽4시까지하고 정말 되게좋아하는데 ㅋㅋㅋ 그냥 진짜 레이싱게임 편하게하고싶고 집에들어와서 부모님눈치안보고 편하게 진짜 딱 이정도.. 혼자있고싶었던거죠. 어느순간 항상 누군가가 옆에있고 하니 혼자 좀 숨이라도 편하게….. 그냥 내 아지트 하나.. 듣자마자 갑자기 정말 노발대발 하시면서 통장 꺼내놔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내실 일이었나….
원래 부모님이랑 잘 안맞아서(ㅋㅋㅋㅋ) 틱틱 싸우는건 엄청많았어도 그냥 갱상도 가족의 일상적인 대화수준이지 심각하진 않았거든요 정말 그때는 너무 심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건가.. 스물여덟살인데.. 여친과는 결혼얘기는 아직 안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통장 까서 보여드렸어요 분위기 심각해지는거도 짜증나고 많이 모은건 아니지만.. 부모님은 제가 정말 통장에 1~2백 있는걸로 추정하신듯 했습니다.
술도안먹고 옷도 안사입고 젠쿱에 기름만 넣으니… 그러더니 며칠있다가 어머니가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 저를 끌고가십니다 그땐 몰랐죠 뭐 지어진 아파트를 사는게 아니라 돈모아서 지어서 입주하는거다 하면서 모델하우스에 3채가 있더라구요 저는 24평짜리 b타입인가 그거로 하기로 했고 샘플 집 보니 여기는 가벽이어서 뚫을수도 막을수도 있고 여튼 뭐 재밌더라구요 ㅋㅋㅋ 집구경하는게 이런재미인가 그렇게 계약금으로 3천 넣었어요 막 집이 생긴거같고 저도 이제 결혼준비하는구나 하고 (나중에 2차 3차 해서 총 5500만원 들어갔네요)
아지트는.. 에휴 아깝네 뭐 그래도 어차피 그렇게 모으는 돈은 다 집을 위한거였고 2018년 말에 완공되면 19년도 중순까지는 입주한다 했으니까 몇년 더 참고.. 여친한테 주택조합인가 뭐 가입해서 나중에 여기가 신혼집이 될거다 하니 어? 그래.. 하고 열심히벌어 ㅋㅋㅋ 그랬었네요. 친구들한테 나도 집 준비했다고 자랑하고 ㅋㅋㅋ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촌형수님한테도 얘기하니 “도련님 제대로 알아보고 한거예요? 나 쫌 걱정되는데??” 에이… 그냥 집짓는 방식이 좀 다른거 아닐까요 부모님이 하라고 한건데 설마 저 잘못되라고 그러겠어요? ㅎㅎ 그렇게 2년뒤에 무슨 총회를 하더니 거창하게 출장뷔페 불러서 조합원이라고 한 200명 모여서 비싸보이는 밥도 먹고 사업설명이라고 막 브리핑 해주는데 알아듣겠습니까 ㅋㅋㅋ
모르죠 잘생기고 말잘하는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진행이 1년 정도 늦어질거 같다 라고 합니다 큰걱정 말라고 합니다. 원래 주택조합 진행하다보면 이렇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엇 …뭐지 네 그렇게 18년도가 되었는데 아파트 예정부지는 그대로이고 카페에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늦어지냐 -돈다떨어졌다 초기사업비로 토지매입하고 하면 진행할때 대출내고 그러는거 아니냐 -초기사업비 미납자가 있다 몇명이냐 -밝힐수 없다 what? 그렇게 저는 또라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납입금을 안낸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돈이 모자라지 그래서 제가 그런사람들 제명시키고 새로 조합원 모집해야하지 않냐 따지니 최대한 입금요청하고 진행 계속 할거다 그러더군요
그리고 이제 대출실행을 해야하는데 월이자 80만원인가.. 이젠 생각도 안나네요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라 잊고싶은가 봅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20만자 넘게 쓸수있습니다) 생략하자면 처음엔 사람들이 제 글이 동조하더니 저는 또라이가 되어서 초강경파로 조합직원들과 전화하고 전화내용 공개하고 나중엔 비대위가 되어서 조합총회 단상에 올라가서 400명앞에서 조합직원들과 업무대행사는 집지을생각없고 감사라는 사람이 어떤서류가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까발리고 에휴 ㅈㄹㅇㅂ을 하고 그렇게 2년 소송걸어서 업무추진비 1500빼고 4천만원 돌려받았습니다.
그때 그 ㄱ새ㄲ들하고 싸울때 글빨도 많이늘고 분노조절도 안되고 흰머리엄청나고 성격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때 부모님과도 엄청나게 불화가 심해졌었습니다. 이거 쓰면 부모 욕먹이는거밖에 안되서… 휴… 대출 실행하면 제 인생이 끝날거같아서 절대안된다고 했다가 아부지는 저한테 그만 나대라. 그러다 다칠수도 있다. 쟤들이 아파트 지어준다잖아 대출서명해라. 잘못되도 부모가 책임진다 저는 절대안된다 했습니다.
대출서명하고 내방 창문 활짝열고 지금 뛰어내릴게요. 서명할까요? 하랍니다. 안뛰었으니까 이글쓰죠 ㅎㅎ 절대 못한다 하고 엄청나게 실랑이 했습니다 조합 대가리새끼들 이름 7명은 제가 평생 안잊고 머리에 피로 새겨놨습니다 그인간들이 또 내앞을 막으면 정말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맞는사람들 모여서 자료모으고 싸울준비 하는데 중간에 미꾸라지새끼가 조합쪽에 자료넘겨서 개빨*이취급당하고 거기에 또 멍청한 조합원들은 선동당해서 저한테 막 응원한다 힘내라 하던 인간들이 또 쪼르르 몰려가서 돌을 던져요 몇몇 분은 저를 믿는다면서 그냥 의견표출 없이 사라지셨고 겁쟁이들은 쎄보이는 놈한테 붙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줏대없는새끼들 그렇게 저보다 말못하고 글못쓰는 변호사 만나서 수임료도 갖다버려보고 한때 나의 훈장같던 존재하지도않는아파트를 내손으로 버리고 부동산 이라는 파트를 인생에서 지웠습니다.
집을 투자상품으로만 보는 사람도 싫어졌고 그냥 불편한 닭장으로만 보여요 근데 그게 또 비싸네요?ㅋㅋㅋㅋㅋ 근데 그 닭장이 가치가 너무 엄청나요 그 집에서 살면서 연봉을 벌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황금알을 낳는 닭장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는 않아요 절대. 돈버는건 좋은일이잖아요. 불법도 아니고 근데 저는.. 엉뚱한 이유로 아파트가 싫어졌고 앞으로도 평생 아파트에 안살겁니다.
아파트로 돈버는건.. 정말 나중에 제가 사업이 잘되서 그냥 투자수단으로나 쓰겠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은 장담하는데 제 평생에 절대 없을겁니다. 땅밟고 사는게 좋더라구요 ㅎㅎ 전에 살던 아파트는 주차도 4중주차까지 했었고 나중에 이사갔던 새아파트는 되게좋긴했어요. 주차스트레스도없고 엘리베이터도 지하와 이어져있고. 그런 정말 살기편한 아파트 아니면.. 줘도안살고(바로팔고ㅋㅋ)
얼마전엔 또 동생이 청약통장 어쩌고 하면서 저보고 여기가 7억인데 10억됬다 이런거 해야한다 하길래 새@야 나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대출도 안될거고 니가 옆에서 내가 아파트가지고 개ㅈ랄떨고 확늙고 집안개꼬라지난거 기억안나냐 (아버지와 그 사단이 나고 얼마뒤에 쓰러지셨거든요 아버지를 꺾어서 제 뜻대로 굽혔고.. 결론적으로는 제 선택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지신거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그랬습니다. 그래서 조합직원들을 더 죽이고싶어요) 나한테 아파트얘기하지마라 지금돈있으면 렌터카나 더 늘려야한다 하니 답답하답니다… 지금 돈도없는놈이 무슨 7억 10억을 놓친거처럼 착각하냐고 할거면 메이커아파트해라 했습니다 저처럼 이상한 어디서 들어본거같은 어설픈 브랜드 믿지말고 진짜 1군 급 아니면 다 쌩까라했습니다 ㅋㅋㅋㅋ
정리가…….정리가 잘 안되는데…… 처남을 1년만에 키워낸 매형을 보면서…. 그 처남이 너무 부럽네요. 전 그냥.. 바보소리는 안들었는데 공부를 정말 너무 못해서 아버지가 저를 놔버린거 같았거든요. 이 글은 아버지가 안보실 겁니다. 분명히.. 윤&&이 대통령 된다고 우기셔서 제발 밖에나가서 이&& 개&욕해도되니까 윤&& 된다는 말하지마시라.. 쪽팔릴수도 있다 했습니다.
동생은 아주가끔 클리앙 보는데.. 제가 말안하면 모를거고 사촌도 별로 없고 주변 인맥은 그냥 차쟁이들 뿐이었고 알고보니 차쟁이 친구들 집안이 재력이 상당했는데 나랑 놀아준게 고맙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찌저찌 돈벌고 살고있었는데 부모님 시키는대로..그냥 한게 아주 잘못되어버려서 큰일날뻔하고 그래서 하소연하니 니가가입했잖아 니가하지말아야지 이딴소리나 듣고 주택조합 이후로 인생관이 크게 바꼈습니다.
남의 말 안듣기로… 물론 많은 조언을 참고하되, 최종결정은 제가 하는걸로… 남이 시켜서 해도 결국 제가 선택한거라 아무리 후회해도.. 결국 제탓이더라구요, 하소연해봐야 멍청한놈 취급당하고 제 자신을 보니 10년전 24살때보다 지금 서른넷이 더 어린애같고 나이들면 사람이 좀 유해진다는데 훨씬 더 성격이 더러워지고 개똥고집 최씨고집 강화+++…
이렇게 사는게.. 잘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저는 제 집이 없고 아빠땜에 힘드러쪄 찡찡대기엔 이 전세집도 아버지가 보태주셨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오늘 본가 아파트는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지금 집을 내놓으신 상황이라.. 우리집 비싸게 팔리겠다 싶어서 기분은 좋은데 진짜 그가격에 이아파트를 산다고…?
뭐 전에 살던 주차장거지같은아파트도 그가격에팔리니까 그런가보다.. 아파트 하나에 저는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얽혀있습니다 주로 슬픈 쪽으로.. 마무리 안되서 죄송합니다…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놀이 하는 분들은 적당히 하시고… 한채 가지신 분들은 손해없이 잘 거래하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그 조합아파트는 저한테 20년초에 입주약속 했으면서 지금도 돈다써서 또대출내야한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출냈으면 전 정말 자@했어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후기 클리앙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어머니랑 한판 크게 했네요..
에효…… 지금 완전 집안은 전쟁터가 됬네요…… 어머니가 집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 어제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보니 조합이더군요… 아…… 처음엔 뭐 그 말도 안하시고 100만원만… 넣으면 된다고 하셔서… 까짓 100….. 하고…. 그 뒤에 2천으로 바뀌더군요……. …..
그래 마음에 안들어도 어머니랑 싸우기 싫으니.. 2천까지야… 하고 입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서류 작성한다고 가보니…. 어머니가 하신 얘기와는 전혀 다른데다…. 묶이는 돈이… 8천이더군요…..
4천 선입금 4천은 60일 이후.. 대출하던 내던……. 상가가 없어서 지역 개발이 쉽고 동의가 51%니… 국가사유지가 24%라 가능하니 금방되니 어쩌니… 좋은 얘기만 잔뜩… 조합이 다 그렇겠죠…… …… 하아… 지금 현금 4천은 있지도 않고….
내야 할 돈이랑 가게 장사 여윳돈도 있어야 해서… 지금 당장 감당이 안되는 금액인데..(장사합니다) 이걸 뭐 대출을 끌어다 쓰니 하면서 말도 안되는 짓을 하신거죠…. 그걸로 그 자리에 싸웠습니다…. 창피한거고 자시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걸… 돈 된다고 하면서… 그러고 진짜 밤새 싸웠죠….. 그러고 오늘 어머니 해약하러 가셨네요….. 3주후에 준다고 했다는데… 진짜 주기는 할런지…. 그보다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아서…. 답답하네요…
조합으로 잘 되면 그래 로또겠죠… 극히 확률 낮은 로또요…….. 근데 하아…그 무리수를 두고 뭘 하려고 하시는게 도통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쨌든 여기서 멈춰서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내비두고 혼 한번 나시게 할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스트레스로.. 위에 빵구 날 거 같습니다 orz
지역주택조합 사기 후기 클리앙
지인분이 지역주택조합에 사기당했네요.
지인분의 여자친구분이 지역주택조합의 입발림에 넘어가서 덜컥 조합원에 가입하고 분양신청도 했다는데… 그 이후로 알아보니 지역주택조합에서 제시한것들이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것을 알고 탈퇴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을려고 시도해봤지만 결국 받지 못할거 같다고 하네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시 분양신청하면 동 호수 지정된다고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불법이니 절대 가입하시면 안되고 분양비 납입도 현금이 아닌 입금으로 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최근 지역주택조합으로 사기당하는 분들이 엄청 늘고 있어서 구청 사이트들 마다 예방 방법에 대한것도 올라오니 반드시 확인해보라고 하네요…
당장 급전 필요할 때
이외에도 요새 경기가 안좋다 보니 당장 급전 필요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을 담보받지 않아도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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