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전입신고 잘못한 겨우, 주소지 등을 정정해야할 때에 대한 답변과 문제점입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잘못해서 정정해야할 때
Q. 전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전입신고 시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유효하지 않는 정보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반려 처리 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정보로 기재되어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처리완료를 한 경우에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처리완료 된 당일에는 전입신고 재신청 불가)
원문 : https://www.gov.kr/portal/faq/983
전입신고 실수로 잘못 기재한 내용의 문제점
전입신고 시 실수로 잘못 기재한 내용은 위 내용과 같이 수정이 안됩니다.
문제는 입주 후 전입신고를 했을 때 주소지를 잘못 기재했을 때가 가장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전월세 계약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잘못기재해서 전입신고를 해버렸다면 이 확정일자 또한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적대항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나와 있는데요.
1항을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4항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항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집주인은 그렇지 않지만 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확정일자가 늦게 된 것을 알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전세금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입신고 내용이 틀렸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입신고를 다시해주셔야 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관련 FAQ
정부24 전입신고 관련 FAQ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