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정부24 불가)

인터넷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없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 프린터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
법원 인터넷 발급사이트 : http://efamily.scourt.go.kr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 3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까지 확인을 원하는 경우는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문 : https://www.gov.kr/portal/faq/964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PC)

모바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 접속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사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대상자와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7. 발급이 완료되면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급불가 프린터 오류가 나오면 발급불가 프린터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정부24 불가)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정부24 불가)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정부24 불가)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정부24 불가)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는 증명으로 보통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되며 형제자매는 표시가 안 되므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의 정보도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혼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표시 내용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부모의 성명 성별, 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합니다. 단,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기록하며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합니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과 성별, 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받고자 하는 성격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사항

이러한 이유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차질없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단 사용해야할 서류가 기본증명서일 경우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서비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서비스와 사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나오게 발급 받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게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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