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대리 발급 방법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신 경우는 정부24 혹은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부모님이나 미성년자 자녀의 초본을 떼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대리 발급 방법
미성년자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대리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의 경우 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나눠집니다.
- 본인
- 세대원
- 직계가족
- 대리인
- 이해관계인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보통 대리 발급의 경우 직접 주민센터를 들러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소지 구분없이 400원이며, 이해관계인은 500원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구비 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일 경우 도장 날인 혹은 서명),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및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사원증(재직증명서 등)
위 서류를 갖춰서 동주민센터 등 각 지역의 민원실로 가셔서 민원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다운로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