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주민등록표 3가지의 차이?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그리고 주민등록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주민등록등본이란?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등본은 행정기관에서 보유하는 세대주 기반 작성 문서입니다. 세대주를 기준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들이 표시되며 세대주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짜부터 재작성됩니다.

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줄 수와 장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청약이나 부동산계약 등 세대주 여부나 현재 주소지 증명 등의 세대 정보가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이란?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초본은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초본을 신청하는 본인 개인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본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과거에 살았던 주소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기록으로 개인의 상세한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면 병역사항, 주소변동이력, 개명이력 등이 기재됩니다. 주소 변동 이력이나 개인적인 상세 정보에 기재될 내용이 많을 수록 줄 수나 장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개인 민사소송 등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주민등록표란?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는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자료를 말합니다. 개인과 세대별로 나눠져있으며 영구보존자료로 사망자의 주민등록표도 남아있습니다. 과거에는 수기로 관리를 했으나 현재는 모두 전산화되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주민등록표의 법적서식이며 등본이나 초본에 기재되는 사항보다 더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안내 :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원본 정본 등본 초본

원본 정본?

원본이란 서류를 작성하는 자가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최초에 작성한 서류를 말합니다. 초안을 잡기 위해서 쓴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최초에 작성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해서 정본과 등본, 초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본은 여러개가 한번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모두 원본으로서의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정본은 원본 그 자체이거나 원본을 그대로 베껴서 작성한 것입니다. 서류에 단순히 증명력을 넘어서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판결문이나 약속어음 등의 공증증서에서 볼 수 있으며 서류 자체에 정본이라고 표시기 되어있어서 이 서류를 기초로 해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적의미의 등본과 초본

등본은 원본을 베껴서 작성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원본의 전부를 베끼든 일부를 베끼든 상관없이 모두 등본이라고 합니다.

초본은 등본 중 원본의 일부를 베낀 것을 초본이라고 합니다.

사본도 베껴서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분명히 사본은 등본보다는 널리 쓰이는 용어이지만 요즘에는 정확히 이것은 등본이다, 이것은 사본이다 라고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등본은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일정한 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초본은 원본의 일부를 베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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