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혹여나 기본증명서가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 접속합니다.
-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택해서 인증합니다. 만약 공동인증서 등이 없을 경우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발급 대상자를 선택한 후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이 완료된 후 출력을 해줍니다. 이때 발급불가 프린터 등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발급불가 프린터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인터넷에서 기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시청 등의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발급할 경우 1,000원이며 무인 발급기는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인 발급기로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는 신분증 필요없이 지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방문 신청시에는 발급받을 대상자와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차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차이는 상세한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 내용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사항 |
기본증명서 | 본인의 내용 (출생, 친권, 후견 등) |
혼인관계 증명서 | 본인의 혼인과 이혼에 대한 내용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의 입양에 관한 내용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친양자 입양에 관한 내용 |
영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의 영문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발급 대상이 다릅니다. 기본증명서의 경우 본인에 관한 내용만 자세히 기재되어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포함하여 혈연관계와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