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정증명서란?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게 한 증명서입니다.
특정증명서의 종류
특정증명서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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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특정-출생·사망·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특정-인지·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 |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특정-국적 취득·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특정-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원문 :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03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가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