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4가지(후기 5개 포함)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및 후기도 알려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명예훼손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7조에 나와있듯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혹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하면 형법 제310조에 한해서 처벌하지 않도록 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보면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한 경우를 명예훼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1.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이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은 정보통망법의 명예훼손죄입니다. 참고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상 규정된 명예훼손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위의 사항은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그렇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 공연성
  •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
  • 피해자 특정성
  • 고의적 명예훼손

네가지 모두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성

첫번째는 공연성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혹은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죄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다음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의외로 중요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유포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혹은 허위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문이 달라지게 됩니다.

2-1. 사실을 적시한 경우

만약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게 되는데요.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되게 됩니다. 경험이나 널리 알려진 사실 등도 포함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알려진 경위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보통 사실의 경우 가치판단과는 구별되어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도둑놈 혹은 사기꾼으로 주장하는 것은 가치판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객관적으로는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유포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유포한 경우에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사실의 적시라 함은 해당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외부로 지적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켰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아닌 신용훼손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진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법 제 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에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진실로 믿을 수 있을법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있습니다.

최근 댑법원 판례를 보면 비교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제207조 1항의 명예훼손 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던 아니던 모두 죄로 성립이 될 수 있고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실의 적시 혹은 허위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 사실이나 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롤 분류됩니다.

3. 피해자 특정성

다음은 피해자 특정성인데요.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특정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명예훼손을 당한 누군가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았을때 가해자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 혹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표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4. 고의적 명예훼손

다음은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인데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 혹은 허위적 사실을 적시한다 등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족하며 적시 당시에 흥분상태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가 혹은 진실인가에 대한 인식 또한 고의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명예훼손한 글 혹은 이미지 등을 퍼서 나르는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었으니 참고하세요.

명예훼손? 모욕죄?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꽤나 다릅니다. 먼저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해야 명예훼손죄로 인정이 되는데요.

반면 모욕죄의 경우에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 조롱, 욕설, 악평 등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경멸하는 행위를 다른사람들(불특정다수)가 알도록 표현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게 되어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죄에 비해서 처벌이 강력한 편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모욕죄의 경우에는 강해도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200만원 형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모욕죄에 대해서 써두었으니 해당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사례와 후기도 같이 써두었으니 모욕죄 성립요건인지 명예훼손 성립요건인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대응 시, 혹은 고소 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 판결 사례

다음은 명예훼손 판결 사례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의 판결은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입니다.

  1.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명예훼손 성립x
  2.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 앞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명예훼손 성립x
  3. 피해자 친척에게 불륜관계를 말한 경우 -명예훼손 성립x
  4. 본인에게 사실 혹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앞담을 한 경우-명예훼손 성립x
  5.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남편의 친구에게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명예훼손 성립x

이외의 사실적시/허위적시 판례입니다.

  1. 여자친구에게 유명 치어리더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카톡 메세지를 보낸 야구선수 장성우 -명예훼손 성립O
  2.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장되어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에 있었고, 다른 일간신문에도 소개되어 관심의 대상이 된 뒤 이에 관련된 기사를 정리하여 다시 일간신문에 소개한 경우 -명예훼손 성립X
  3.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불륜관계를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 성립O
  4.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사실 적시-명예훼손 성립X(피해자에 대한 적시 사항이어야 함)
  5.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명예훼손 성립O
  6. 가치중립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명예훼손 성립X
  7. 횡령범에게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명예훼손 성립O
  8. 특정 정치인에게 간첩, 공산주의자라고 한 경우-명예훼손 성립X

이외의 구체적인 다른 판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명예훼손 후기

명예훼손 고소 후기 디시(카페후기로 인한 고소)

커피전문점에 후기좀 같이썼다고 불려감

욕설일절안쓰고 직원 ㅆㄱㅈ가없고 커피도 ㅈ같게타서 솔직담백하게 후기남겼는데 사장이 빌런이라 내후기에 ㅈㄹ하길래 서로싸우다가 결국출석요구오고 전화로 그렇게 명예훼손 아니라고 빠득빠득 설명했지만 결국은 출석앤딩 ….ㅋ

더웃긴건 사이버팀일줄알았는데 사건이많다고 경제팀으로 배당됨 오늘 출석해서 조사받고옴 가니깐 한 36??정도되보이는 나름 젊은 수사관이 로비에서 전화하니깐 데릴러나옴 떨면서 있었는데 인사도 친절하게 하고 멀리서오느라고생하셨죠?? ㅇㅈㄹ 하길개 낚이지말자 ….하고 인사도 어벙벙하게 하고 끌려감

나는 1대1조사실에서 조사 받을줄알았는데 자기 사무실 자리로 데려가더라고 ㄷㄷ 갔더니 내옆에 ㅋ 성매매 하다가 걸린 성 판매녀 조사받는거같던데 분위기 살벌했음 형사가 내 신분증 달라해서 복사하러 간사이 대충 듣고 있자니 시작부터

옆수사관 : 아니 아가씨하고 옆에 있던 xxx씨하고 그날 모텔에서 옷을벗고있었잖아요

성매매: 애인사이라니깐요

옆수사관 : 애인사이라고요??

성매매: 네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그때 경찰분께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옆수사관 :사랑하는 사이끼리 얼마나 주고 받았어요?? 사랑하는사이 끼리 30만원씩이나 주고 관계를 맺어요??

성매매: 돈주고받은적없다고요 글쎄

옆수사관: 거짓말 계속하실 거에요?? 언제까지 하실거에요 한건 빨리 인정하고 떳떳하게 일상생활 하시고 편하게 지내셔야지 계속 이렇게 반복하실거에요??

막 소리지르고 하는데…… 솔직히 떨리더라 ….곧내 조사받는풍경이될까봐 그리고 내수사관오더니 피의 자 신문 안내문과 조서서두내용 주더니 읽어보고 싸인하라고하고 내 인적사항묻더라 …. 그래서 난 월급이랑 직장빼곤 다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히 옆에 너무시끄럽고 분위기도 험학해서 저 진술녺음 동의하고 조사받고 싶습니다 라고말했음

수사관 :고건 선생님 자유이신데 제가 볼땐 별내용 아니셔서 그냥 조사받는게좋으실거같아요 ….. 라고 차분히 말하길래 그러자고 했음(솔직히 내 사건 자체는 자신있었거든) 그리고 조사시작됨

대충 내용을적자면 수사관 :몇월몇일 몇시경 무슨사이트 x 카페 리뷰 에 “일단 알바생들 틱틱거리고 핸드폰하면서 손님받고 응대도 개판이다 . 분명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추가라 했는데 샷추가도 안되있고 컵도 찢어져 있었다 진짜로 별 하나도 아까운 카페 라는 댓글을 작성하신게 맞나요??

나:네 수사관:왜이렇게 작성하셨을까요?? 나: 제가 제 돈을 내고 커피전문점을이용했고 나름 피해를 봤고 그에 상응하도록 솔직한 이용후기를남긴것입니다 .

수사관:이후 댓글에도 사장이 남긴 대댓글에 그딴식으로 나오실거면 리뷰남겨달라고 하질말던가요 …사장님 인성도별로네요 라고 남기셨죠?? 나: 네

수사관::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 사장이 저의 댓글에 그렇게 불만이시면 진상짓 그만하시고 다신 오지마세요 ㅎㅎ 저희도 당신같은 손님필요없어요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사관: 그럼 위와같은이유때문에 화가났기때문에작성하신건가요?? 나:아뇨 화가 나는건둘째치고 소비자로써 리뷰를쓰는건자유이며 다른 소비자들도 이와같은사실을알아야 손님도 참고를 하고 가게도 반영을 할거 같아서 남긴 게 주된 취지입니다

수사관: 혹 이 가게에 원한이 생겨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요?? 나:아닙니다 비방이목적이였다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끝났을것입니다 . 물론 제가피해를입었기때문에 화가 난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비방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에 욕설을 참고 정중히 댓글을남겼습니다

수사관: 사장은 선생님 때문에 가게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찌생각하시나요??

유감이지만 솔직한 후기를 남긴 제 댓글로 인해서 손님이 줄거나하는 매출피해를입었다는것이 납득이 안가고 그 정도로 떳떳하다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게 아니라 업무방해로 고소하는게 맞다고보며 제가 한 행실에 대해 일일히반박하는게맞다고봅니다 . 그쪽사장은 그런거 하나없이 그러한 자신들의 실수에 그저 손님 필요없다고 도발하였으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가져온 다른 불평 불만의 후기와 그분들의 진술서 그분들이 고소당하고 불송치 받은 것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략 이정도하고 끝났고 지문 다 찍고 수사관 왈 요새 이런 사건 많아서 조심하셔야 한다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하고 끝남 옆에 성매ㅁ*땜에 분위기 개판이였는데 내수사관은 친절했음 그리고 지문스캔??을 안하더라 ….이건 뭐 해도 송치 안해도송치란썰이있어서 모르겠음 암튼 조사끝남 에휴 기다릴일만남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후기 디시

남자가 여자(오피녀)를 스토킹함.

남자는 전과자고, 이전에 동일 여자 대상으로 동종 죄 1년 미만의 실형 산 적이 있음. 출소 후 남자가 여자를 스토킹 해서 여자가 고소,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해 재판 중이었음.

남자는 실형이 예상됐음(후에 결국 교도소 들어감). 재판 진행하면서 남자는 여자에게 미안하다고 전했지만 여자는 받아주지 않았고 접근금지처벌까지 받음. 합의도 안 해줌. 여자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넣음. 남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함.

그러던 와중에 나에게 말하길 ‘ 출소 하고 나면 여자 찾아갈 거다. ㄱㄹ같은 ㄴ이 합의를 안 해준다. 어차피 창*라 또 몸 팔 테니 찾아내는 거 어렵지 않다. ‘ 등등의 말을 함. 난 이 말을 듣고 이건 진짜 위험하다 싶어서 그대로 여자에게 카톡으로 전했음.

여자가 내 카톡 캡처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증거로 채택됨. 유죄 판결, 실형. (여자와 난 생면부지고, 여자 연락처는 남자가 여자에게 문자 보낼 때 외워둠. 여자와 연락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저거 알려준 날 제외하곤 그 이후에도 없음.)

근데 남자가 최근에 출소하고 나서 나를 고소함. 정통법 명예훼손죄로. 오늘 경찰분이랑 연락해봤는데 경찰분도 반려시키려다가 남자가 하도 떠들어대서 일단 출석은 하시라 함. 근데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 시켜준다고 하심.

그러면서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말한 거니까 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덧붙이심. 읽어줘서 고맙고 어떻게 될지 나도 궁금하네… 갤러들은 어떻게 생각함? 나 어떻게 되냐?

이후의 글

명예훼손 – 허위사실 경찰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님이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건 목적(의도)과 횟수임. 다른 질문들은 그냥 한 번씩 묻고 끝인데 저 두 개는 세네 번 강조해서 물어보신 듯.

목적 : 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횟수 : 딱 한 번.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음. 명예 훼손으로 조사 받으러 가는 게이들은 이거 중점적으로 준비해서 가라. 나같은 경우는 명훼에서도 특수한 상황이지만 일반적인 사이버 명훼나 정통망 명훼에도 똑같이 성립할 듯.

77 ㅓ 억 ~ ㅋㅋㅋ 참고로 저 가해자(고소인)은 스토킹 동종전과 재범으로 실형 1년↑ 받고, 민사로 4천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명예훼손건 로톡 전화상담 후기

방송출연 일반인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경찰조사 받기 전에 로톡에서 전화상담 받았음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약 2주동안 되게 불안해했었는데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맘이 편해졌다

총 3가지 솔루션을 제시하셨는데 1. 경찰 조사 받는거 더 미루고 받기전에 고소인측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합의의사 밝히면 그쪽에서 정해놓은 합의금(ㅋㅋㅋ;;;;)을 알려줄텐데 합의금 지불하면 고소 취하할거라고 하셨고,

2. 혹시나 합의의사가 없거나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불렀을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조사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음

3. 그리고 이거는 좀 영업같긴 한데 정 걱정되면 조사받을때 변호사 동행하셔라, 벌금이 50~100 나올것 같은데 변호사 동행 비용이 50이니까 합의 안될것 같으면, 어차피 댓글 한줄 작성한거기 때문에 변호사 동행해서 조사단계에서 무죄 받도록 해보자고 하셨음

이상 변호사 상담받고 마음 후련해진 후기였음..내가 너무 순진하게 철썩같이 믿는것일수도 있지만 아무튼 해결방법도 얻었고 마음은 편해졌으니까. 다들 댓글 조심하구……….

클리앙 게시글 고소당한 후기

현재 위 링크 글은 삭제 했습니다.

서울남대문 경찰서 사이버팀으로 나와 피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라더군요. 명예훼손 이라더군요. 저 정도 글도 고소가 되나 봅니다.

내일 낮에 가기로 했습니다만 허탈하군요. 저 정도 글도 쓰면 고소하고 조사받으러 다니게 되는 세상이군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떠셨나요?

(추가) 댓글 의견 감사합니다. 꾸벅. 많은 분들의 의견처럼 일단 내일 가는 것은 방금 전화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신청해서 고소장부터 읽어보려 합니다. 뭐라고 써서 고소해놨는지부터 확인하는게 당연한 순서인것 같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후기

2년 전에 오마이에 글도 쓰던 수습기레기가 고발해서 경찰서 다녀오고 조사도 받아봤는데요. 심각하게 심한 욕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나옵니다. (저는 심지어 욕설도 아니었고, 그 기레기를 지칭한 적도 없는데 고발이 들어오니 조사를 받으라더군요)

저와 같은 댓글창의 항목으로 오신 분 중에 진짜 좀 심한욕을 하신분이 있는데 그분이 재판까지가서 50만 원 나오더군요. 귀찮긴 했지만 그 정도 입니다. 초반에는 덜컥 걱정되어 인터넷 좀 검색해보니 읭? 금태섭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없어져야 하는 법이라고 오래 주장해 왔더군요.

그래서 황당한 고소고발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조언해줄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로 답장 없구요. 최근 총선을 거치면서 아 역시는 역시구나 싶었네요. 각설하고, 실력없는 초기 변호사들이 이 내용으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고발하도록 유도하고, 상담받도록 유도하고…

양쪽으로 장사를 하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변호사들이 모아서 조금 이슈가 되었던 당사자에게 주기도 한다네요. 진짜 심한 욕설이나 인격 비하가 너무 강한 내용은 고발도 고발이지만, 당연히 서비스 업체에서 차단을 해야 하죠.

그러니 서비스 업체들은 별 노력도 하지 않고, 변호사는 돈벌이에 이용하고, 적폐들은 겁박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조사 받으러 갔을때 옆에 먼저와서 조사 받던 아저씨는 털우택이라고 썼다가 오셨더군요)

그때 함께 고발당했던 분들의 경험을 정리하자면 자신의 댓글 수위가 높지 않다면, 혼자 가셔서 조사받고 오셔도 충분합니다. 욕설의 수위가 심하면 얼른 먼저 삭제하시고, 조사받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 글을 썼는지 전후 사정을 간략하게 적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사 받을때 어떤 경위에서 그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두서없이 말하다보면 자기방어가 될 수 없어서 그런듯 합니다.

(이것은 변호사 지인분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서로 가서 성심성의것 잘 조사 받으면 됩니다. 초기에 연락받고 1달, 조사일정 정하고 기다린게 1달, 결과 통지까지 2~3달 정도 걸렸습니다. 당연히 무혐의 나왔구요. 결과까지 늦어진 이유가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올렸는데 재조사하라고 해서 길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때 검찰이 이딴걸로 시간낭비를 어떻게 하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했네요) 조사를 받고오니 생각이 좀 바뀌더군요. 저도 언제 다시 받을지 모르겠지만…할말은 하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욕설 인격모독 말구요 ㅎㅎ)

글이 두서 없지만, 경험을 어느정도 들어봐야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 들더군요. 그래서 대충 끄적거려봤습니다. 잘 조사 받으시고 좋은 결과 받으시면 좋겠네요.

명예훼손 성립요건 마무리 및 참고할 것들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의 다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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