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 방법과 처벌 정도, 보복운전 성립 기준과 벌금이 부과되는 정도, 합의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또 후기는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도로상에서 상대방에게 보복할 의사로 자동차를 ‘위험한 흉기나 물건’으로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특정인 대상: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의성: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대상: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 범죄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복운전의 형태
보복운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 경적 과다 사용
- 상향등 비추기
- 급제동
- 차로 막기
- 위협적인 차량 접근
- 갓길 혹은 중앙 분리대로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 욕설 및 폭행
- 급차로 변경(칼치기)으로 사고 유인
- 신호 대기중인 차를 들이 받기
보복운전 기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보복운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인 대상: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보복운전은 특정 개인을 겨냥합니다.
- 보복 의도: 상대방에게 보복할 의사로 행해지는 운전 행위입니다.
- 위협 또는 공포 유발: 자동차를 ‘위험한 흉기나 물건’으로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 고의성: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쌍라이트만 켜도 처벌되나요?
상향등만 깜빡였는데 보복운전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른 판단: 단순히 상향등을 켜는 행위만으로는 보통 보복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의도의 중요성: 보복운전의 핵심 요소는 ‘보복할 의사’와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상향등 사용이 이러한 의도로 행해졌다면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복성과 지속성: 단발적인 상향등 사용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향등을 비추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다른 행위와의 결합: 상향등 사용과 함께 급제동, 차로 막기 등 다른 위협적인 행위가 동반된다면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벌금
기본적인 처벌 기준은 징역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가중 처벌의 경우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이 가중되는데요.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발생 시
처벌이 가중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형량은 상황, 구체적인 사건 진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복운전의 부가적인 처벌
형사처벌 외에도 보복운전에는 부가적 처벌이 있습니다.
- 벌점 100점 부과
- 운전면허 정지 100일
- 운전면허 취소(구속 시 면허 취소 및 1년간 재취득 불가)
보복운전 벌금?
보복운전은 특수폭행죄로 처벌되어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로 분류 될 경우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법 제258조의2)
- 특수폭행으로 분류 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 261조)
- 특수협박으로 분류 될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84조)
- 특수손괴로 분류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69조)
이러한 이유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하고 처벌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가 거의 필수로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
보복운전 신고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12 전화 신고
보복운전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고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앱 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폰에서 신고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데, 굉장히 앱이 느리고 오류가 많습니다.
앱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온라인 보복운전 신고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안전신문고에 제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민원포털 이용
- 경찰민원포털에 접속합니다.
- 국민신문고민원을 클릭합니다.
- 교통민원에서 폭주족 신고 제보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이용
-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민원 신청을 클릭한 후 로그인합니다.
- 보복운전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교통범죄수사팀에 신고하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시 유의사항
- 증거 확보 : 보복운전이 시작된 상황부터 상대방의 주행모습 혹은 행동을 차량 블랙박스에 잘 남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싸우지 말 것 :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며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 신고 시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차량 번호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보복운전 신고 시 필요한 증거
주요 증거 자료
- 블랙박스 영상
- 목격자 진술
-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연락처와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차량 번호
-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 정확한 시간과 위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추가 증거
- 사진 증거: 가능하다면 보복운전 행위나 그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
- 음성 녹음: 상대방의 위협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녹음 자료
- 피해 증거: 보복운전으로 인한 차량 손상이나 신체적 피해 증거
보복운전 신고 후기
보복운전 신고 후기
필자가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지 3일이 지나자 해당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보복운전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신고 접수가 된 상황이었다.
경찰관은 필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았다.
필자는 옆차선에 차량이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차선 변경을 시도했을 때, 상대방이 경적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그 후 상대 차량이 필자의 차를 밀어붙이며 차선 변경을 방해했고, 필자는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차선을 바꿨을 때 상대가 앞을 가로막아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자신의 시선으로는 이를 보복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영상만으로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상대방은 고의로 차선 변경을 방해하고 필자 차량 앞을 막아선 보복 운전의 전형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보복 운전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필자는 오랜만에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느꼈다. 다만, 동영상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상대방은 경찰서에 출두해 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비록 보복 운전으로 판결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인해 벌점 없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것이다.
현재 보복 운전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상대방의 실수는 너그럽게 넘기고, 보복운전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복 운전은 대부분 끼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보복 운전 처벌이 없던 시절이라 상황이 더 심각했었다.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을 하며 길을 방해하는 행동도 흔했다.
보복 운전의 동기는 대개 상대방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경적 울리기, 상향등 켜기, 서행 등이 보복의 주된 수단이 된다.
상대방이 난폭 운전을 했더라도 보복 운전은 형사 입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앙갚음을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운전 시비 후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사례도 있다.
상대방이 난폭 운전을 했을 때는 차분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한다. 맞대응하면 도로교통법 위반보다 훨씬 더 강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배드림 보복운전 당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 보배드림에 처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시흥에서 송도로 가는 영상 속 위치는 군자톨게이트 근처구요.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곳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이분이 뭐때문에 저한테 이러는지 솔직히 아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상보니, 처음에 끼어들기할때 끼워지지 않아서? 그런것 같은데요.
사고날것 같아서 몇번 피하기는 했지만 2번째 끼어들고 속도 멈췃을때는
뒤에 큰 화물차가 있어서 정말 위험했습니다. 영상 보시면 클락션 소리도 들릴겁니다.
블박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간중간 옆에서 붙었을때는
창문 내리고 욕도 하시더라구요.
무시하고 처음에는 갈랬는데 워낙 빠르게 쫓아와서 막으니 대처가 안되더라구요.
실선인거 알고, 살려고 2차선으로 급하게 경로 변경한겁니다 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도 떨리네요 ㅜ
아직 재판은 진행 중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 처음에는 신고를 망설이다가, 보배드림에서 받은 조언을 보고 신고 결심을 했습니다.
- 어플을 통해 신고한 후, 시흥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 처음 조사관은 보복운전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본 후에는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이후, 피의자 진술을 받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 약 한 달 후, 조사관에게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전화를 받았고, 결과는 우편으로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 2주 정도 후,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설명하며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 조사관이 다시 연락해서 피의자가 사과를 하고 싶어하니 전화번호를 줘도 되는지 물어봐, 전화번호를 넘겨줬습니다.
- 피의자는 바로 연락해 구구절절 후회하며 사과하고, 선처를 부탁했지만, 필자는 사과를 받았으니 처벌받으라고 말했습니다.
- 다음날 피의자가 다시 문자를 보내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물었고, 필자는 합의금 300만 원 이하로는 합의서를 써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 피의자는 300만 원을 바로 주겠다고 해서, 근처 카페에서 만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명함을 보니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피의자는 90도로 죄송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합의서만 작성하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 합의서는 검찰에 제출하고, 재판은 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느낀 점은, 왜 처음부터 이런 행동을 해서 300만 원이라는 돈과 후회를 남기고, 검찰과 재판까지 가야 했을까라는 답답함이었습니다.
클리앙 오토바이 보복운전 신고 후기
후기를 남길까 말까 고민했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경과와 결과를 적어봅니다.
사건 당일 내용
- 11월 6일 오전 10시경: 유턴을 하던 중,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며 접근했습니다.
- 유턴 전 정지 후 좌우를 확인하고 차량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3초 정지 후 유턴을 했습니다.
- 유턴 중 경적 소리가 커졌고,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던 것이 보였지만 이미 유턴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 옆에 앉아있던 와이프가 “왜 멀리서 경적을 울리면서 멈출 생각을 안 하지?”라고 말했고, 저는 그냥 흔한 배달 오토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 차를 주시하며 앞서갔습니다.
- 건물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들어와 주차장 입구를 막았습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는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했습니다.
- 저는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 대치 상황에서 뒤에 있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시 탑승하여 자리를 비켰습니다.
-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시 따라와 차 앞에 오토바이를 대고 창문을 두드리며 또 내리라고 했습니다.
- 2차 112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먼저 처리하느라 출동이 지연되었고,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3분 정도 제 차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떠났습니다. 경찰은 근처 경찰서에 들러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사건 신고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몇 분이 “저렇게 유턴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열 받아서 저렇게 할 수도 있죠”라는 말을 해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접수 담당자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건은 다른 부처에서 확인 후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금일 받은 결과
결론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 차를 막고 충돌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되었겠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해보라고 했지만, 결과가 다를지는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결론
보복운전으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아도 피해가 없으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규나 사례를 찾아 이야기해도 결과는 쉽게 바뀌지 않으니, 그냥 넘기는 것이 현실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후로는 배달 오토바이의 위반 사항을 꼬박꼬박 신고할 생각입니다.
보복운전 신고후기 결론은 우울하네요..
제가 끼어든거(방향지시등 잘켰음) 에 화가났는지
고의로 브레이크를 두번 밟고 정지함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로 신고 하였으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4만원에 벌점 10점으로 답장이 옴
수긍할수 없어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두번 고의로 브레이크 밟은걸로는 보복운전으로 처벌 어렵다고 함
티비에 나오는것 처럼 장시간에 걸쳐서 보복하거나 정지하고 차에서 나와서 욕하거나
그러면 가능하다고 하였음
몇번 더 항의 하였으나 경찰이 가해자 편인지 끈질지게 이야기해서 어쩔수 없이 포기함.
보복운전 합의 후기
조금전에 올라왔던 보복운전 글을 보다보니 5년전 쯤 제가 겪었던 보복운전 썰이 떠오릅니다.
꽤 오래된 기억이라 조금씩 잘못 적거나 MSG가 쳐진 내용이 있으니 감안하고 보세요 ㄷㄷㄷ;;
제 경우는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 중에, 옆차선 20미터정도 뒤에 있던 상대 차량이 자기 앞에 끼는게 싫다고 급 풀악셀 밟아서 순식간에 제 사이드미러 사각지대까지 밀고들어오는 바람에 충돌 직전까지 갔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겨우 회피했던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회피 직후 제가 놀라서 경적 울렸더니, 가해자도 따라서 경적을 울리더니, 여기저기 칼치기 슉슉 하면서 제 차 바로 뒤로 오더군요.
그리고 몇백 미터동안 뒤에서 따라오면서 하이빔+경적+범퍼 박을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몰아붙이면서 운전하기를 시전했었고, 그 후에 옆 차선으로 바꾸더니 창문 내리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더니 또 칼치기 슉슉 하면서 제 갈길 가버렸습니다.
다행히 이 모든 과정이 블랙박스에 정확하게 녹화+녹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딱지나 보내드리려고 상대방이 저 쫓아오느라 깜박이도 안켜고 차선 무리하게 바꾸면서 따라오던 순간을 초 단위로 기록해서 총 몇번 칼치기 했으니 딱지 끊어주세요 하고 국민신문고에 접수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사건 발생했던 지역 관할의 경찰서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으니 담당 형사분이 이거 아무리 봐도 명백한 보복운전인거같으니 조서 쓰자고 하시면서 언제 시간 괜찮은지 물어보시더군요. 지역이 좀 많이 떨어진 곳이어서(편도 150Km정도) 주말 아니면 방문 어렵다고 했더니, 마침 그 주 주말에 자기 당직이니 주말에 방문해도 된다고 하시길래 OK하고 주말에 방문해서 조서 쓰고 왔습니다.
담당 형사분이 젊은 경위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보영상 같이 프레임 단위로 재생하면서 육하원칙 맞춰서 조서 같이 작성했습니다. 조서 다 쓰고 나서 가해자는 어떤 처분을 받는지 여쭤봤더니, 당장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내릴 것이고, 검찰로 사건 넘어갈거니 조만간 검찰에서 연락 올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하기 하루이틀전에 가해자도 조서 쓰러 출석했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가해자가 처음에는 자기는 이런거 인정 못한다, 자기도 블박 자료 뽑아서 소명하겠다고 날뛰었다는데, 막상 자기 블박 파일을 까봐도 명백하게 난폭운전한게 다 기록되어있었고, 형사님이 당신 이렇게 고집부리다가 합의 못하고 재판가면 처벌도 무겁고, 합의금도 꽤 크게 나올 사안이니 그냥 피해자한테 싹싹 빌어서 합의금이라도 깎는게 좋을거라고 설득(?)했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 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형사조정실에서 가해자가 잘못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는데, 합의금 얼마 원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당시 보복운전 벌금이 대충 200~300 선이었던지라, 250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100으로 안될까요 하면서 자기 사정좀 봐달라면서 비굴모드로 나오더군요. 외벌이에 요새 직장 사정도 안좋아서 금전적 여유가 없다, 뒷자리에 갓난아기가 타고있었는데 경적소리때문에 애가 놀라서 빼액 우는 바람에 자기가 잠시 이성을 잃었다, 매 주말마다 애기 데리고 처가 왕복중이라 차 운전 못하면 큰일난다 등등…
잠시 내가 너무 고약한가? 싶었지만 이내 뭔 개소리야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팩폭을 좀 날려드렸습니다; 애기 태우고있다는 사람이 자기 차 앞에 누구 오는거 싫다고 풀악셀 밟아가며 방해하고, 깜박이도 안켜고 칼치기 해대고, 경적울리면서 따라오는게 애비가 되서 할 짓이냐고 시원하게 팩폭 날렸습니다.
팩폭 몇마디하니 그래도 개운(?)해져서 그래 좋다 합의금 150으로 깎아주마 그 이하면 그냥 합의안할테니 국고에 벌금 200 내고 애국해라 시전하니 결국 합의금 150 받아들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더 괴롭히지 않아도 이미 와이프한테 등짝맞고 처가집에서 한소리 듣고 통장도 탈탈 털렸을테니 그정도면 되었겠지 싶더군요.
그 사건 이후 보복운전 신고가 생각보다 꽤 간단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저기 보복운전 관련 신고 후기글 올라오는거 보면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더군요. 제 담당 형사님은 아주 열심히 피해자편에서 도와주셨고, 밑도끝도없이 화해를 종용한다던가 합의를 종용하지도 않았고, 피해자한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 적도 없는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문득 다른 형사님한테 사건이 갔다면 검찰은 고사하고 그냥 딱지 한두장만 나가고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백하게 보복운전 요건에 해당하면 FM대로 딱딱 처리하고 넘어가는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절차가 왜 그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력이 모자라서 업무강도가 너무 과중해서 그런건지, 검찰에서 잡범 많이 잡아올리면 경찰에 잔소리라도 해서 그런건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난폭운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운전을 말하나, 보복운전의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난폭운전은 보복운전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나 범칙금은 참 아깝게 느껴지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안낼 경우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차 과태료 조회 방법
보복운전이 아니라도 과태료나 범칙금이 남아있을 수 있죠. 아래 글에서 내차 과태료 범칙금 미납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