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법원등기 미수령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 법원등기 미수령 조회와 반송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요즘 골치거리인 법원등기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은데요.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법원등기 송달

법원등기는 어디로 송달이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집 주소, 근무지, 보충 송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소지 송달
법원등기의 경우 수령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나 사무소(이때는 근무장소 이외의 장소만을 말한다)로 송달해야 하며, 수령자가 직접 받아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여 수령자의 현 주소지가 송달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보통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 왔더라도 수령자가 직접 수령을 받아야하니, 수령할 사람이 없다면 우체부가 법원 등기를 전달하러 왔었다는 스티커를 붙여두고 갑니다.
근무장소 송달
만약 수령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장소에 송달 보내는 것이 어렵다면 수령자의 근무장소로 송달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거지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근무장소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더라도 근무장소는 나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쓰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충 송달
그 외의 수령자를 만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무원 또는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법원 등기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령자가 등기를 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법원등기는 송달된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송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물건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만 가능해도 되기에 꼭 성인이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기에 초등학생에게 등기를 맡긴 것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법원등기 종류
소환장
소환장은 법원에 출석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민사 소송, 형사 소송 등의 재판 일정이 적혀있습니다. 이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재판이 끝난 뒤에 재판 결과와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후의 절차나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때 필수적인 자료이기에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특정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지급명령 문서의 경우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등기 미수령
법원등기 미수령이란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에는 소송, 판결, 지급명령 등의 법적으로 중요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 등기의 경우 법원이 법정의 방식에 따라서 행한 공권적 행위입니다. 등기가 송달되었을 경우,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소환장을 법원등기를 보냈습니다. 그 법원등기가 보내졌다면, 소환장을 받아서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령자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도요.
이렇기 때문에 법원등기 수령 못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벌금까지도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송되는 이유
법원등기 미수령이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겠습니다.
수령자의 부재
등기 우편의 경우 다른 우편물들처럼 그냥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자가 집을 비운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에 등기는 우체국에 보관되다 일정 기간이 지날 시에 법원으로 다시 반송됩니다.
우체국에서 등기 알람이 온다면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변경 및 오류
여러 이유로 주소 변경 신고 등을 제대로 해두지 않거나 주소에 오류가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저장되어 있는 주소로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럴 경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처리 되기에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경우에도 알게 된 것으로 처리하니, 주소에 오류가 없는 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외의 이유
수령자가 우체국 알림을 확인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거나, 우편 수령을 거부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우편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체국과 법원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우체국 법원등기 미수령 조회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우체국 법원등기 미수령 되었을 때 법원등기 우편물 조회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화면에서 사건 검색을 클릭합니다.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 들어오면 사건번호로 검색, 인증서로 검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증서 검색으로 들어와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에 인증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증서를 입력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적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법원명과 사건종류 등이 뜨는데요. 미수령 부착 스티커를 받았다면 어느 법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 종류를 선택합니다. 사건 종류의 경우 세 가지만 확인할 수 있기에 체크를 번갈아가며 어떤 사건으로 뜨는 지 검색해보아야 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조회
등기가 오지 않는다면 법원등기 우편물 조회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들어가 오른쪽에 있는 배송조회를 확인합니다.

MORE라고 적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등기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영수증(접수) 번호로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우체국 로그인이 필요하니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법원 등기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송달되는 중요한 문서로, 수령자가 직접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건 유형에 따라 송달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법원 등기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법적 효력
법원에서 송달한 등기를 수령자가 고의로 받지 않으려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송달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① 민사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르면,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법원 등기를 거부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예: 패소, 강제집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온 지급명령서를 거부하고 받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② 형사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구인(강제 소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등기 거부가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동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③ 행정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이나 조세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 등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었고, 법원이 적법하게 송달했다고 판단하면 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2. 보충 송달 시 수령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보충 송달이란,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일 거주지에 있는 가족이나 사무원 등에게 대신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보충 송달을 받은 사람이 등기를 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① 보충 송달도 유효한 송달로 인정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따르면, 수령자가 직접 받지 않더라도 동거인이나 사무원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자가 없거나, 보충 송달 대상자가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보충 송달 대상자가 “나는 안 받겠다”라고 해도, 그 거부 의사만으로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공시 송달로 진행될 가능성
만약 주소지에서 보충 송달까지 시도했지만 계속 거부하거나, 수령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시 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시 송달이란,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주소를 변경했거나, 계속 부재중이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사건 정보를 공지하여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 공시 송달이 이루어지면 등기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며, 판결이 나더라도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소로 송달을 보냈으나 계속 반송되거나 거부당하면, 법원은 공시 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궐석(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사건 유형에 따른 송달 방식 차이
법원 등기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송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민사 소송
- 원칙적으로 일반 송달(주소지 또는 근무지 송달)을 우선으로 합니다.
- 수령자가 없거나 반송되면 보충 송달(동거인, 사무원 등에게 전달) 가능
- 지속적으로 수령이 거부되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공시 송달 절차 진행
예시: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소송을 걸었을 때, B가 의도적으로 법원 등기를 받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 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B가 출석하지 않으면 A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② 형사 소송
- 피의자, 피고인, 증인에게 법원 소환장이 송달됩니다.
- 형사 사건에서는 필요한 경우 강제 구인이 가능하므로, 민사 사건과 달리 거부가 어려움
- 피고인이 송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 가능
예시: 법원이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부할 경우, 경찰이 강제 구인을 통해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③ 가압류·가처분 사건
- 금전 채권과 관련된 긴급한 사건(예: 급여 압류, 부동산 가처분 등)의 경우, 법원 송달이 완료되면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 등기 송달을 거부해도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
예시: 채무자가 법원에서 온 가압류 통지를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해당 채무자의 급여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④ 행정 소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송달 방식이 일반 민사 소송과 유사
- 단, 공공기관은 개인과 달리 송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송달이 이루어지면 빠르게 후속 절차가 진행됨
예시: 세금 문제로 납세자가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법원이 국세청에 송달하면 국세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 등기는 송달이 완료되면 수령자가 거부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민사 사건에서는 단순한 등기 거부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에서는 강제 구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충 송달의 경우 수령인이 거부하더라도 송달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거부가 발생하면 법원은 공시 송달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등기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회피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