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뜻과 계산방법 및 조회 방법(최저 37만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뜻과 계산 방법 및 조회(확인) 방법입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변경 방법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원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실수령액 차이

최초 입사한 날 신고된 월급여액으로서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실수령액은 해당 세전금액에 4대 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서 월급의 실수령액을 빼면 국민연금 월납부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계산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는 23년 기준 최저 37만원에서 최대 590만원이며,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계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을 경우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590만원보다 많을 경우 59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도 변동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로 접속합니다.
  2. 개인 인증 혹은 사업자 인증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 인증의 경우 사업장관리번호란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0’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사업장 서비스 탭에 있는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적용년월을 확인한 후 가입자마다 기준소득월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뜻과 계산방법 및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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