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별 교사 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연금표(실수령액)

재직기간 별 교사 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연금표입니다. 실수령액을 기반으로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별 교사 공무원연금 수령액

교사의 경우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연금 수령액이 높은 편입니다. 보통 동사무소(주민센터) 혹은 일반 행정공무원들에 비해 교원의 연금 수령액은 한 단계에서 두 단계까지 차이가 나게 되며 교사의 경우 대학교 4년을 호봉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공무원 급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는 않으나 7급 공무원 수준 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연금 20년 수령액

약 14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대략적인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월급 400만원 * 지급률 1.7 * 재직기간 20년 = 136만원

교사 공무원연금 30년 수령액

세후 약 4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1983년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하여 사립학교 교사 등을 거쳐 35년 6개월을 근무한 분이 세후 월 395만5,000원을 받게 됩니다.

교사 공무원연금 40년 수령액

세후 약 5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교사 공무원연금 계산 방법

월별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을 계산하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년) * 1.7% = 연금수령액

연금에 사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후 차이점

16년에 공무원 연금이 개정되면서 위 계산식의 기준소득월액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전 : 기준소득월액 = 퇴직전 3년 월급의 평균
  • 개정후 : 기준소득월액 = 전체 재직기간 월급의 평균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의 연금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년의 월급이 당연히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사의 연금은 기여금으로 월급의 7%로 떼어갔는데, 개정 후 9%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기여금은 늘었으나 연금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65세로 높아지면서 60세에 퇴직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 많은 공무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와 연계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공무원 연금 연금표

아래표는 2002년 발령자부터 2017년 발령자까지 임용연도별 합계지급률을 계산한 표입니다. 합계지급률은 생애평균소득에 대비한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재직기간 별 교사 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연금표(실수령액)

더 자세한 연금 수급에 대한 정보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pensionBiz_pensionReceipt_receiptOverview_date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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