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사용범위와 절차, 돌려받는 법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해두었습니다. 금액과 사용범위, 절차와 돌려받는 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및 교체와 조경이나 도색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가 비싼 것이기도 합니다.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방법부터 알아봐야하는데요.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 면적 * 12 * 계획기간(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이렇게 진행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아파트 세대별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월간 지불하게 되며 자세한 계산은 위와 같이 수선비 총액과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 계획 기간 및 총공급 면적 등이 반영되어서 세대별로 공동분배되게 됩니다.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사용범위와 절차, 돌려받는 법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하시려면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의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서 관리됩니다. 이 금액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입주민들에게 부과되는데요. 다만 아파트의 소유주인 집 주인은 이 금액이 아깝지 않을 수 있지만 잠깐 살다가는 월세입자, 전세입자는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당 비용은 모두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장기수선충담금 임차인 부담 아닙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범위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하자분쟁)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하자진단 및 감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있어서 사용이 가능하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특별히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주요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48조의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의2 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의2 실내건축
제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3조 지하층
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등

주요시설 외에는 일반관리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나 노인정, 옥상 방수 등은 주요시설로 보기 어렵기에 이러한 시설은 일반관리비로 처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주체가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2.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 대표회의가 제출된 사용계획서를 검토 및 의결합니다.

4.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5. 관리주체가 공시사를 시행하고 충당금을 사용합니다.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돌려받는 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환급요청을 해야합니다.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에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요청을 하거나 관리사무소 혹은 부동산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하는 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만료 시 2년치에 해당하는 장기 수선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받게 되는 식이죠.

만약에 이사 당일 충당금 반환 요청을 못했다면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집을 구했다면 납후확인서는 필수로 확인하여야 하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계약시 집주인에게 미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알려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간 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반환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집주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이며 이 기간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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