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뜻 계산 방법 조회 방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뜻과 계산 방법 및 조회(확인) 방법입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변경 방법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원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최초 입사한 날 신고된 월급여액으로서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실수령액은 해당 세전금액에 4대 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서 월급의 실수령액을 빼면 국민연금 월납부액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는 23년 기준 최저 37만원에서 최대 590만원이며,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계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을 경우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590만원보다 많을 경우 59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도 변동이 생깁니다.
재직기간 별 교사 공무원 연금 수령액 및 연금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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