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제급여의 모든 부분을 안내해드립니다.
- 장제급여 뜻
- 장제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 장제급여 신청 방법 따라하기
- 장제급여 서류 제출하기
장제급여 금액부터 신청방법, 서류까지 총정리 (2024년)
장제급여 2024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뜻부터 금액,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장제급여 뜻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과 운반 화장과 매장까지 기타 장례를 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금품(현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혹은 기초생활보장과(129)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장제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단, 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제 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23년 기준으로 1인당 8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3. 장제급여 신청방법 따라하기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장제급여 신청방법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메인화면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신청”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서비스 신청을 위해 “신청하기” 박스를 체크해주시고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여 상세 안내화면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개인정보 활용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각각 동의를 하시거나 전체 동의를 클릭해주세요.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가구원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가족구성원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과 하위 서비스를 선택하고 복지서비스 개별 정보를 입력해주신 뒤, 계좌정보와 신청서를 작성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뒤에는 제출 서류를 함께 첨부해주시면 장제급여 신청까지 5분안에 완료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장제급여를 신청할 경우 아래 신청서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4. 장제급여 서류 제출하기
아래 4가지 서류를 단 1개라도 빠지면 안되기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장제급여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1통
-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와 인우증명서(단,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다면 구비서류는 필요 없음)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주거급여수급자 확인하기
만약 본인이 주거급여 혹은 수급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주거급여수급자 조건 확인 방법(1인가구 포함)도 함께 확인해보세요.